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1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6:0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부산북부경찰서 E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정지시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인근 상인인 G, H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왜 씨발 놈아 스티커 끊으려고 하나. 여 있다 씨발 놈아. 어지간히 할 짓이 없어 시장통에서 스티커 끊고 여기가 어디 큰 도로가 씨발 놈아. 도둑놈은 안 잡고 스티커 끊는다고 지랄이고. 와 씨발 놈아 좃대로 해라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