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5고단19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플라스틱 성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 운영자 (2010. 9. 6. 취임하여 2011. 7. 28. 사임) 로, 2011. 8. 경부터 는 위 D의 기계 등을 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2012. 1. 16. 경 주식회사 새한엔 프 라에게, 주식회사 새한 인프라가 2012. 3. 22. 피해자 E에게 매도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출성형기 1대( 모델 명 : 도시바 IS-850E)를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은 F에게 매도 하여 F로 하여금 위 사출성형기를 반출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출성형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3 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처분대금을 피고인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