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50경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9호선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고소인 B(여, 29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노출한 채 신문지로 가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상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