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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9%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