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리 운전을 하다가 손님과 싸워 전치 6 주가 나왔다, 합의 금이 필요한 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도와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피해자 C에게 “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주택 안방 및 벽체 등의 목공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00만 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의 목공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3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한옥집 리 모텔 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한옥집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한옥집 벽체 등에 도배를 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