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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7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이 중개한 인력을 지휘ㆍ감독하고 보수도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I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창호 마감공사(창호가 설치된 부분에 관한 사춤ㆍ코킹공사, 이하 같다)를 위하여 필요한 단순 일용직 인력을 I이 중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회사가 I에 창호의 마감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창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만을 의미하고 창호의 마감공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인 창호공사의 일부를 I에 재하도급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심은 창호의 마감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업종인 ‘습식ㆍ방수공사업’의 코킹공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창호의 마감공사는 같은 법상 등록이 필요한 전문공사업종인 습식ㆍ방수공사업과 전혀 성격이 다른 단순 반복 작업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재하도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회사와 I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