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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2.21.선고 2016드단207092 판결

혼인무효청구의소

사건

2016드단207092 혼인무효 청구의 소

원고

허00 ( 1981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김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김 * * ( 1981년생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서귀포시

변론종결

2016 . 12 . 7 .

판결선고

2016 . 12 . 21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 4 . 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원고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가장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가 소개해 준 피고와 2012 . 4 . 30 . 부산 부산진구청에서 혼인신고 를 한 사실 , 원고는 위 혼인신고를 근거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 , 750만 원 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신청을 위 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 당한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