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안은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수중의 돈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점포에 침입하여 젊은 여성 또는 노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었고, 원심 판시 강도죄도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