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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단74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31. 18:35경 남양주시 별내면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16.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원고가 보유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고 및 법규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주류 배송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의 범위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