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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 앞 편도 4차 중 2차로를 따라 애오개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추돌하고 다시 위 소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EF 소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2차 연쇄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렉서스 차량이 우측 옆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62세)이 운전하는 L NF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NF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M(31세)이 운전하는 N 캐딜락CTS 승용차 뒷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