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16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63,350원 및 그 중 146,321,79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