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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구합21747

분양권허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 58,113.1㎡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5. 6.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가 2005. 6. 29.경 설립될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D 대 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 28.경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위 중앙건설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부산 부산진구 E 대 182㎡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매절차를 통하여 F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G이 2015. 3. 13.경 위 E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

및 G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G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G을 공동조합원으로 하여 하나의 분양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 4. 13. 부산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G과 공동조합원이 아니라,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