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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17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도봉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C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계약서 작성을 위임 받은 불상의 직원에게 D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고 원리금을 60개월 간 균등 상환할 테니 2,37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부 대출금을 받자마자 바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D 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도 않아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위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7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르노 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부천 세무서 회신자료 수사)

1. 재직증명서,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