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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10 2015고단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8. 4. 14: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정부보조금 수령에 대하여 흉을 본다고 잘못 생각하고, 그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출입문, 내실 유리, 가정용 냉장고 등을 향하여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및 내실 유리, 가정용 냉장고, 영업용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릇 등 시가 합계 2,69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 의자를 던지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