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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나5843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나. 피고의 주장’ 부분 끝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수고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F 등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1. 4. 기준으로 88억 5,000만 원의 불가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E은 2017. 9. 1. 피고에게 위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9. 1. 기준으로 위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 '따라서‘ 이하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다음으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자동채권의 존재 먼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회사, H, I, J, 청운건설주식회사를 총칭하여 ‘갑’으로 칭하고, F, E을 총칭하여 ‘을’이라고 칭하여 2008. 10. 25. 기준으로 ‘갑’이 ‘을’에게 변제할 채무 합계금은 88억 5,000만 원으로 확인하였는데 다수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 채권채무 내역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 ‘갑’은 ‘을’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다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되어 있고, ‘을’은 2008. 11. 4.부터 2009. 6. 15.까지 ‘갑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및 관리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위 기간 동안 ’갑'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저당, 양도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