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27세, 여)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추행 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범행을 당하고도 쉽게 복지관 상담원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3. 또는 같은 해

3. 24. 과천시 E에 있는 C 3층 비즈니스룸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e-학습실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여 같은 층에 있는 e-학습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자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입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9. 12:05경 위 복지관 3층 비지니스룸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져다 만지고 가슴을 만진 후에 옆 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가져다 만지며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00경 과천시 F에 있는 G마트에 ‘계란을 사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의 간이칸막이 안에 설치된 긴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4. 10. 12:0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