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18:40경 김포시 대곶면 종생리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곶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대곶신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위 레이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49,35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