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2012. 2. 중순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집의 월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께 돈을 빌려 오라는 말을 듣자, 마치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컬러프린터 겸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실제 수표의 양면을 복사한 뒤 수표 모양에 맞추어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남양주 화도농협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수표번호 C, D) 36장, 10만 원권(수표번호 E, F, G, H, I) 10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인 J에게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빌려 왔으니 집의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 중 100만 원권 24장, 10만 원권 60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5. 하순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K과 함께 위조 수표를 이용하여 술 내기 카드 게임을 하려다가 위조 수표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표를 추가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서청주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10만 원권(수표번호 L) 26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회
1. 수사보고(일반) - 수표를 위조하는 장면 재연, 수사보고(일반) - 체포 및 압수 당시 사진 첨부, 각 사진, 전화진술(J) 청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