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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