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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8 2018가단7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대여원금 7,000만 원에서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합계 1,1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885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