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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2014. 7. 1.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7. 23.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