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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I은 1957. 1. 9. 강원 화천군 H 전 17,92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1989. 12. 30. H 토지를 강원 화천군 H 전 7,699㎡와 J 전 10,225㎡로 분할한 후(이하 분할 후 H 토지를 ‘H 토지’라 한다), K에게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I은 1990. 3. 8. 원고에게 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K은 1991. 4. 2. 농어촌진흥공사에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농어촌진흥공사는 1991. 8. 8. L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의 아버지인 L은 2014. 8. 25. 피고 B에게 H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2016. 12. 30. 피고 C, D에게, 2017. 1. 11. 피고 E, F에게 H 토지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는 무허가 건물[별지 도면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을 9, 10호증과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M이 1977년경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1986년경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1998. 4. 30.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인접한 강원 화천군 N로 이사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18. 4. 30.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M이 1977년경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