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09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0. C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면서 자녀 두 명(2010년생 딸, 2012년생 딸)을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였고, 2017. 10. 11.경 C와 술자리를 같이하면서 신체접촉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집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9.경 피고와 C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전화하여 둘의 관계를 따졌고, 2019. 2. 20.경 피고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고로부터 사과와 더 이상 C와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3. 8.경 피고의 집을 찾아온 C와 성관계를 했고, 그 이후에는 C에게 안부 정도를 묻는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보냈을 뿐 C와 만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