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0원 및 00원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259 | 양도 | 1990-09-24

[사건번호]

국심1990서1259 (1990.09.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토지를 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등기전매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내용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북 안동군 예안면 OO동 O OOOOO 임야 71,4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9.28 청구외 “OO”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9.28 위 “OO”로부터 2,592,000원에 취득하여 동일자로 위 OOO에게 2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90.1.2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67,200원 및 동방위세 3,133,4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30 심사청구를 거쳐 90.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 OOO의 선배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30,000,000원이 있었는데 청구인과 위 OOO이 동 채무의 보증을 하였는 바, 위 OOO이 부도를 내고 구속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과 친구인 OOO이 동 채무를 상환하게 되어 청구인이 5,000,000원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5,000,000원으로 계상하고 현금 2,000,000원과 위 OOO 소유인 강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를 2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결국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9.28 쟁점토지를 2,592,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날 2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증채무변제로 5,000,000원으로 계상하였기에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했던 청구외 “OO”는 쟁점토지를 88.9.28 청구인에게 2,59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채권자인 청구외 OOO(OOO의 처)은 청구인에게 빌려준 30,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받고, 나머지는 연립주택을 1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받은 사실을 89.8.29 자필서명확인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 소유이던 “OO동 주택”을 87.4.30까지 채무변제치 않을 경우 임의로 처리하겠다는 청구외 OOO의 통보서와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합의서와 통보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으로 볼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고, 달리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2,592,000원 및 20,000,000원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592,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OOO의 남편)에 대한 30,000,000원의 보증채무변제시 쟁점토지를 같은 금액인 5,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양도하였고 나머지 25,000,000원은 현금 2,000,000원과 “OO동 주택”을 2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변제한 것이어서 결국 쟁점토지는 그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로는 “OO동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뿐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상 그 매매가격이 35,000,000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3,000,000원이어서 그 차액이 청구외 OOO(OOO의 남편)에 대한 보증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하나 그 차액인 22,000,000원이 당초 주장한 금액인 23,000,000원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이에 대한 금융거래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가 쟁점토지를 2,59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89.8.30)한 바 있고, 또한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채무변제받았음을 그의 처 OOO이 대리하여 확인(89.8.29)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미등기전매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확인내용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