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2738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739,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12. 13.).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62,739,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12. 13.).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