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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0576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94,298원 및 그 중 33,529,400원에 대하여 2009. 10.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