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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0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사실 오인 부분에 단지 피해자의 처가 모함한 사건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나, 원심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 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혼잣말로 ‘ 미친놈아 ’라고 말한 것이어서 위 행위로 인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 고도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모욕죄에 있어 서의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일요일 오후 하나로 마트 1 층 매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 및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트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만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욕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