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01:2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8 뉴서울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383 순흥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대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