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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22 2019가단334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인 D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건물철거소송과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이 현재까지 철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E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여 E의 채권자에게 총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E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장은 원고의 건물인도청구를 저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