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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223 | 지방 | 2008-06-20

[사건번호]

조심2008지0223 (2008.06.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를 취득한 후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당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2001.12.21 취득한 OOOO OOO OOO OOO O OO번지 임야 5,852㎡(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교육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 9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70,840원, 농어촌특별세 198,000원, 등록세 4,006,260원, 지방교육세 594,000원 합계 7,469,10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1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하기 전인 2001.10월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시 임야에서 학교지역내 녹지용도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녹지공간으로 허가하면서 “양호한 자연경관이 형성되어 있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통보에 따른 이행조건에 따라 원형보존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행조건으로 제시(도시 58214-216, 2002.2.21)함에 따라 전체면적 중 100㎡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면적은 녹지공간으로 원형보존하고 있고,학교용지는 교육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건물을 짓는 공간과 별도로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학교부지 조성과 다양한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에서 용도지역내 자연환경보존지역을 20% 이내로 조성토록 법률로 명시하고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임야는 청구인이 2001.12.21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시 58214-216, 2002.2.21)후 원형보전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2002.6.4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이 건 임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제1항에서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하면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교지·교사(강당을 포함한다)·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실습 또는 연구시설·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사립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사립학교법 제28조같은 법시행령 제5조같은 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판결 94누224, 1994.10.28.)이다.

⑵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임야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인 녹지지역이고 현황은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2002.6.4 학교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은 제출된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나,실제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한 청구인의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2001.10월 청구인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시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학교주위의 시설녹지용도로 신청하여 취득할 당시부터 녹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반증되고 있다.

⑶또한, 청구인이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이 건 임야는양호한 자연경관이 형성되어 있고, 높은 표고 및 경사도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전망대(산책로)설치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부지에 대하여 원형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통보(천안시 58214-216, 2002.2.21)에 따라 이 건 임야전체면적5,852㎡중 100㎡에 대하여만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5,752㎡는자연상태의 임야인녹지공간으로 원형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처분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제한을 하였거나 유예기간내에 이 건 임야를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지목변경허가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인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임야 취득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등을 추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