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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303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6,996,429원과 그 중 24,328,86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