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은 2015. 3. 9. 04: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폭력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이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경찰 개새끼야 친구끼리 그러는데 왜 참관이냐,
씹할 새끼야 좆 까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머리를 위 F의 안면에 들이대고 정강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G은 위 F이 B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F의 팔과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몸으로 막아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G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 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 내가 니 네 이름을 다 기억한다.
다 죽여 버리겠다, 광수 대 형사들도 나한테 이렇게 안하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나와서 전부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 배때 지를 찔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술서
1. H, F, J, K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