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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3523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9,096원 및 그 중 20,673,076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탑중공업’(나중에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탑중공의 파산관재인 B’로 그 표시가 정정되었다

)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