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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9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2016. 8.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여 2017. 5.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년간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사 등 성격 차이로 인하여 2019. 6.경부터 다시 별거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막에서 거주 중이다.

1. 재물손괴

가.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0:00경 서울 성북구 E시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사를 이유로 동거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테라칸 승합차량의 타이어 4개를 칼로 찔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 위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동거를 제안하기 위하여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이불, 침대 매트리스 등을 농막 바깥 도랑에 버리거나 물을 뿌려 곰팡이가 슬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19.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11:00경 위 농막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막 앞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추대 50개를 손으로 끊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소유의 창고가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07: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삼천 입금 안하면 나 민원 다시넛고 너 창고 뜻게 할거야”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