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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노446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및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J7(증 제1호), 절도 피해자 L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 J5(증 제3호)를 각 몰수하였다.

위 각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특수절도 공범인 ‘D’ 및 성명불상의 운전책과 연락할 때 사용한 것으로 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휴대전화가 범죄에 관련된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 몰수로 재범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몰수로 피고인이 겪는 불이익에 비하여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휴대전화를 몰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