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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다10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 여기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 즉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969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