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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27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F은 수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H은 F의 처남 이자 G에서 I 상장 및 코스닥 이전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 본부장이었던 자이며, 피고인 A은 F의 누나, 피고인 B은 F의 조카인 자이다.

2. 범행 배경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3. 7. 1. 코스닥, 유가 증권 시장 외 한국 거래소에 I 시장을 개설하였고, 한국 거래소는 I 시장에서 뛰어난 경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창업 초기이거나 규모가 작아 일반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 상장 할 수 있도록 ‘ 신속 이전 상장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Track 1으로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 후 1년이 경과하고, 최근 사업 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고, 코스닥 이전 상장신청 전 90 일간 일 평균 시가 총액이 3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했다.

F은 G를 위 신속 이전 상장제도 Track 1으로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시키려 하였으나, G의 시가 총액이 약 100억 원 상당에 불과 하고, I 시장의 특성상 주식 거래량이 적어 주가가 쉽게 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는 2013. 7. 1. 상장 당시 시가 총액이 108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개 장 첫날 100 주가 거래된 후 일주일 동안 거래가 없었음, 한편, I 상장 당시 G 주식 평가가격은 I 1호 기업 21 개사 중 세 번째로 낮은 1,005원이었음 H,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G의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가 총액 300억 원을 만들고,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되면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 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