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C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2:15 경 목포시 D에 있는 C에서 주 취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경 등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위 노래 홀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 씨 발, 경찰들이 노래방한테 뭐 받아 처먹었구 만, 나는 경찰서로 갈란다” 고 소리치며 순찰차 문에 기대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며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 내가 씨 발 순찰차에 대가리를 박으면 경찰서로 데리고 갈 꺼냐
” 고 소리치며 머리로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2회 들이 받은 후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다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목포 경찰서 G 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3:10 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는 병신 육갑하는 새끼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순경 I을 향해 집어던져 I 앞에 놓여 있던 모니터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녹음 CD, 순찰차를 들이받는 영상 CD, 파출소 내 소란행위 영상 CD, CD 1 장, 112 신고 처리 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