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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69579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D 대 1,035㎡ 지상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씽크대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800만 원에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 31. C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3. 8. 14. 이 사건 집합건물 중 5층 504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위 계약서가 공사비 미지급분에 대한 견질용 계약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9. 12. C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7. 28. C의 전무 E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000만 원을 2014. 8.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승낙을 받은 C의 전무 E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의 공사잔대금 2,300만 원에서 그 후 원고가 지급받은 3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