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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36에 있는 녹십자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진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124.6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대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