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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86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449,289원 및 이에 대한 199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