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9.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2014.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 와우 안길 26-1 진고 깃 집 앞 도로에서 화성 시 봉담읍 와우로 74-7 영풍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011년에 1회, 2014년에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65% 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