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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나56379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서 2019. 10. 25.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27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 본문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잔금 267,000,000원은 2019. 12. 31.에 지불한다.

2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의 것으로 된다.

특약사항

1. 잔금일은 2019. 12. 31.로 하되, 세입자 잔금일에 맞춰 전, 후 변경 가능함. 2. 매수인은 전세보증금 합산으로 잔금 계획, 매도인은 세입자 계약시 협조하기로 한다.

3. 세입자 잔금일에 맞춰 중도금대출상환 말소(매도인)명의변경등기이전하기로 하며 세입자 입주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4. 2019. 11. 1.부터 임차인 잔금시까지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6. 분양금액 307,000,000원, 매매금액은 -30,000,000원인 277,000,000원임. 매도인계약금 1,000만 원, 임차보증금 25,000만 원, 잔금 1,700만 원으로 처리함. 끝. 나.

원고는 2019. 10. 28.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0,000,000원을, 2019. 12. 12.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2019. 11.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 804,047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9. 12. 발생한 대출 이자와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0.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20. 1. 1.자로 해제되었다”고 내용증명(이하 ‘제1내용증명’이라 한다) 우편을 보내는 한편, 2020. 1. 15. "계약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해지할 건지 오늘 입장 밝혀주세요.

(생략) 계약 계속 진행할 거면 원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