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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3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아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술을 달라, 맥주를 달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쳐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5. 6. 00:20경까지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