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46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24. 16:50경 의정부시 시민로 473 만가대사거리 교차로에서, 송산주민센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과 송산주민센터 방면에서 신곡고가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1,092,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인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데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방향등도 작동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에 와 부딪힌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로를 주행하다가 각도를 크게 우회전하는 바람에 비게 된 피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추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양 차량운전자의 상호 과실에 의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결정한 바대로 2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교차로에 접어드는 편도 4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