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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72645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3행 ‘2014. 4. 19.’을 ‘2014. 4. 20.’로, ‘2014. 9. 16.’을 ‘2014. 9. 17.’로, 제4면 1행 ‘2015. 11. 12.’을 ‘2015. 11. 26.’로 각 고쳐 쓰고, 제7면 19행 ‘1,615,384원’ 다음에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제9면 4행 ‘÷ 13’ 다음에 ', 10원 미만 버림'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