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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4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오만 원권 위조 지폐( 증 제 1호 내지 제 15호, 제 34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8. 2. 11.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L 건물 M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컬러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 기를 이용해 A4 용지에 5만 원권 3 장을 칼라로 양면 복사해 칼로 자르고, 5만 원권 표면의 홀로 그램 부분에 풀칠을 하고 문구용 은박 지를 붙였다 떼어 낸 후 스크레치펜을 이용해 은박 윗부분에 진짜 지폐와 같은 그림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216 장( 일련번호 BF1166767C, BF1166768C, CJ0097701A, DC1152675L, DE1497957D, DF1117336H, DF1527817J, DJ7633216E, ED1749702H, EK0916852C, FC7137784B, FD7356399A) 을 만들어 위 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가. 2018.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경 경북 청도군 N 고속도로 O( 부산방향 )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1 장( 일련번호 EK0916852C) 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물건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7. 16.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16. 08:42 경 경북 청도군 P 고속도로 O( 대구방향 )에 있는 Q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지갑 2개,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1 장( 일련번호 DF1117336H) 을 진폐 15,000원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 2개와 반지 2개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날 11:30 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 매장에서 64,100원 상당의 복사용지, 수납함 등을 구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