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76,818,338원 및 그중 301,229,500원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5. 8.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도역 구내 점포의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전농동) 청량리역 자하 환승통로 내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2㎡(이하 ‘청량리역 점포’라 한다) 및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동) 상봉역 맞이방 내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35㎡(이하 ‘상봉역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전문점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청량리역 점포에 관한 전문점 운영 계약: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최저하한매출액 36,000,000원, 종합원가율 78.0% 2) 상봉역 점포에 관한 전문점 운영 계약: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최저하한매출액 56,700,000원, 종합원가율 79.0% 3) 이 사건 각 계약의 세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⑧ 매출액: 전문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⑪ 종합원가: 파트너사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가스료, 통신비, 수선비, 영업용품비, 카드수수료 등), 이윤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⑫ 수수료: 매출액에서 파트너사에 지급되는 종합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⑬ 종합원가율: 매출액에서 종합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28조 (양도 및 경영 위탁 금지 등 ① 파트너사는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