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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19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17:45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단지내 공원에서 C(여, 30세) 등 아파트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0분 동안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