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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3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 날짜 미상 21:00경 충북 청원군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59세)에게 “이 씨뱅이 년놈들이 이웃도 모르고, 주민도 모른다. 나도 주민인데 알기를 뭣 같이 안다, 두고 보자,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쳐 겁을 주며 위협하여 협박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H, I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 14:00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K’라는 상점에서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를 잡아먹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약 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상점의 문을 닫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 12:00경 위 ‘K’라는 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몇 백원을 내가 떼어 먹을 것 같냐”라고 소리치고, 약 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상점의 문을 닫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창고에서 주위의...